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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에서도 도수치료 관리급여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고 저는 제일 먼저 실비가 떠올랐어요.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도수치료를 권하면, 저는 솔직히 치료 내용보다 병원비가 먼저 걱정되었거든요. 이거 실비 되나? 한 번 받으면 얼마가 나올까?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도수치료는 한 번만 받아도 병원비가 가볍지 않잖아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받을 때 청구까지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수치료 기준이 바뀐다는 내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도수치료 실비 안 되는 거야?”였어요. 보험료는 매달 내고 있는데, 막상 병원에서 자주 받던 치료에 횟수 기준이 생긴다고 하니 솔직히 짜증이 먼저 났어요.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치료가 필요해서 병원에 간 건데, 왜 이제 와서 몇 번까지 된다는 기준이 생기는 걸까 싶었고요.

찾아보니 완전히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실비 청구가 아예 안 되는지였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도수치료는 이제 실비가 전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가입해 둔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약관, 통원 한도, 자기 부담금, 특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실비가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다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이제부터 전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 새로 나오는 실손보험이나 갈아타기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줄거나 제외되는 방향으로 안내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좀 낮아진다니까 바꿔볼까?”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자주 받던 치료가 어떤 식으로 보장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죠.

왜 이런 기준이 생겼는지도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또 뭐가 바뀌는 거야?” 하는 마음이 컸는데,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도 궁금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고, 실손보험과 연결되면서 진료비 규모도 커졌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도수치료인데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크고, 실비가 있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느끼고 자주 받는 구조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왜 관리하려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요. 병원마다 가격이 너무 다르고, 실비 청구가 계속 늘어나면 전체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소비자로서 불편한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권해서 치료를 받은 건데, 오남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괜히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오던 사람이라면 더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보건복지부- 제10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개최(도수치료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43,850원이라고 해서 병원비가 확 싸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번 내용에서 가장 헷갈렸던 숫자가 43,850원이었어요. 처음 보면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병원비가 저렴해지는 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이 헷갈렸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43,850원은 도수치료 1회에 대해 정해진 기준 금액이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퍼센트로 안내되어 있었어요. 단순 계산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41,600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을 내주고 환자는 조금만 내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보통 건강보험 적용이라고 하면 병원비가 확 줄어드는 걸 기대하게 되는데, 이번 도수치료는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달랐어요. 싸게 해주기 위한 급여라기보다, 그동안 병원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도수치료를 일정한 금액과 횟수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쪽에 가까워 보였어요.

연 15회 기준도 그냥 넘길 내용은 아니었어요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 15회까지로 안내되어 있었어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움직임이 제한되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본은 연 15회로 보고,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 더 볼 수 있다는 내용에 가까웠어요.

그동안 도수치료를 자주 받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제일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권하면 치료받고, 영수증 챙겨서 실비 청구하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 내가 도수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도 신경 써야 해요. 목 때문에 한 병원에 가고, 허리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는 식으로 여러 곳을 다녔다면 더 헷갈릴 수도 있고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바로 받는 치료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정리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도수치료는 내가 병원에 가서 “저 도수치료 받고 싶어요” 한다고 바로 받는 치료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도수치료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많고, 병원에서도 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도수치료라고 하면 통증 있을 때 받는 치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기준을 보니 도수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는 치료로 더 분명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도수치료 대상을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고 있었고,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 허리, 어깨, 무릎처럼 근육이나 관절, 척추 쪽에 통증과 움직임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건 도수치료를 처음부터 바로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해봤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도수치료 급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안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병원에 가서 바로 도수치료부터 받는 흐름보다는, 먼저 기본적인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 때 도수치료를 보는 쪽에 가까워진 거예요.

처방도 아무 과에서나 쉽게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고, 누가 시행했는지, 어떤 기법을 썼는지, 얼마나 시행했는지 같은 진료기록도 남겨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도수치료는 예전처럼 병원마다 자유롭게 권하고 받는 치료라기보다, 기준과 기록 안에서 관리되는 치료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아프니까 빨리 치료받고 싶은데, 제도상으로는 기본치료를 먼저 했는지, 호전이 없었는지, 의사 처방과 기록이 남아 있는지까지 같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도수치료는 내가 원해서 받는 선택 치료라기보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준에 맞게 진행되어야 인정되는 치료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치료 자체보다 확인할 게 많아졌다는 점이었어요.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몇 번까지 가능한가, 병원비는 얼마가 나오는가, 실비에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따로 봐야 하니까요. 아픈 사람이 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비용과 횟수까지 계산해야 하니 번거로운 건 사실이에요.

특히 기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히 서둘러 갈아타기보다 본인 약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은 한 번 바꾸면 예전 조건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보험료가 조금 낮아 보인다고 해서 바꿨다가, 내가 자주 쓰던 도수치료 보장이 줄어들면 나중에 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는 이렇게 봐야겠어요

이번 내용을 찾아보면서 도수치료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통증이 있고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다만 예전처럼 실비만 믿고 별생각 없이 여러 번 받는 방식은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권하면 먼저 왜 필요한지, 몇 회 정도 예상하는지,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정도는 물어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실비 청구는 병원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과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온다는 말은 다른 문제니 까요.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분이라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 보여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는지, 통원 한도는 얼마인지,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까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덜 당황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실비만 믿고 가기엔 애매해졌어요

도수치료가 이제 실비에서 전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 새로 나오는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보장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더 꼼꼼히 봐야 해요. 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들어간다고 해서 병원비가 확 싸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준 금액과 본인부담률, 연간 횟수까지 같이 봐야 하는 변화였어요.

저는 이번 내용을 보면서 병원비는 이제 영수증 하나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도수치료가 필요한지는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고, 실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을 봐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따로 봐야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아진 게 맞지만, 모르고 치료받았다가 나중에 병원비나 실비 청구에서 당황하는 것보다는 미리 확인하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안내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실비 보장 여부는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